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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안내

보호자 협조사항

보호자 협조사항

보호자가족 유의사항

  1. 01.환자의 진료, 병실생활 및 안전유지와 관련한 병원의 권고 및 협조요청 사항은 꼭 지켜주십시오.
  2. 02.보호의무자는 환자의 입원, 외출,외박.면회.통신,퇴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통해 환자의 진료와
    관련하여 병원과의 협의/상담의 당사자로서의 책임과 협조를 다해야 합니다.
  3. 03.보호의무자는 환자의 진료비를 제때에 성실히 납부해야하며, 환자의 개인일상 생활에 필요한 일용경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4. 04.환자의 치료목적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법에 의거 외출, 외박, 통신, 면회. 행동의 자유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05.보호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재산상의 이익 등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정신질환자를 유기해서는
    안됩니다.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6. 06.환자의 신상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즉, 보험.급여의 종류, 보호의무자 주소, 연락처, 가족사항 등의 변동
    시에는 즉시 원무과에 알려 주십시오.

집중 치료기간

정신질환의 특성상 입원초기에 환경적응,정서안정, 개인 심리분석, 행동관찰, 정확한 진단,급성증상의 진료를
위해 일정기간동안 (1~2주) 집중치료실에서 안정가료가 필요하므로, 이 기간 동안에는 병원의 권고 및 요청사항에 대해
가족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면회/전화/외출 등

  1. 01.환자의 가정복귀 및 사회적응훈련을 위해 단계적으로 면회나 전화, 외출,외박을 실시하고 있으나,
    집중 치료기간에는 환자 상태에 따라 잠정적으로 제한하오니 긴급한 사항이나 환자에 대한 내용은 담당의사와 간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2. 02.환자의 면회나 외출,외박은 보호자가 사전에 담당의사와 충분히 협의하고 환자의 상태를 감안하여 그 권고에
    따라 허락을 받은 후 실시됩니다.
  3. 03.면회나 외출, 외박기간 중에 환자에 대한 보호,관리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투약과 귀원 시간을
    지켜주십시오.
  4. 04.면회,전화, 외출,외박 기간 중 발생한 환자와 관련된 특별한 사항은 담당의사와 상의해주십시오.
  5. 05.병원에 돌아오실 때는 병실 공동생활에 위험한 물건의 소지여부를 꼭 확인해 주십시오.